연구지원 연구지원 Flow/집행안내 연구지원 Flow/집행안내 연구비 중앙관리흐름도 지원기관 산학협력단 연구자(센터/사업단) R&D 사업공모 정보수집안내 과제공모안내(홈페이지/공문)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 검토(예산, 대응자금 등 ) 연구계획서 작성 선정/협약체결 선정결과 통보/협약서 작성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협약서 및 최종 연구계획서 작성 실행예산 확인 및참여인력 확인 실행예산서 및연구인력현황 작성, 제출 자금배정 자금입금처리/통보 연구비집행 사용실적보고 검토 및 통보 사용실적보고 검사 사용실적보고 연구비 사용시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 ·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 인정 · 세금계산서에 물품명, 일자, 수량 및 단가를 명확히 기재(내용이 많을 경우 거래명세서 필히 첨부) ·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각 사업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규정을 숙지 후 사용 · 모든 연구비는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가 원칙이므로 대금지급 시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· 연구비 지급 신청 후 산학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출 확인 인건비성 경비 · 연구원 현황에 의거 입력된 인건비를 매달 20일에 해당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됨(인건비 신청 불가) · 모든 연구비는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가 원칙이므로 대금지급 시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· 연구원 변경 시 매달 10일 이전에 변경 요청(소급 변경 불가) 여비성 경비 ·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(공무원 여비규정 참조) · 출장지에서의 영수증은 연구비로 신청 불가(별도의 식대 등) · 별도의 지원기관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· 모든 연구 참여인원은 출장신청서(결재완료) 사본 첨부 · 출장 증빙은 지원기관 성격에 따라 교통비 영수증 및 출장지 식대 영수증 등 제출해야 함 · 1회 출장 시 출장지가 다수일 경우 출장지를 전부 명기할 것 · 출장비는 출장 전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임(별도 증빙 없는 경우 소급적용 불가) 수용비성 경비 · 복사비,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· 복사비의 경우 수량, 단가를 명확히 기재할 것 · 동일업체 간이영수증은 취합하여 세금계산서(카드, 계산서)를 첨부 · 특수 인쇄물(포스터, 브로슈어, 팜플렛 등)의 경우 원가계산서를 받아 확인자 날인 후 제출 · 지원기관에 따라 구입 가능 물품이 다르므로 규정을 숙지 후 구매 재료비성 경비(전산처리비 등) ·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 · 증빙서류의 일자 및 수량, 단가를 명확히 기재(거래명세서 필히 첨부) ·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(개인, 농장 등) 별도 서식의 증빙을 작성 제출 기자재 및 시설비 ·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의 구입 시 지원기관의 승인 후 구입 · 300만 원이 넘는 기자재의 경우 학술진흥과에 의뢰하여 조달구매하여야 함 기술정보활동비 · 연구 관련 회의 식비 및 도서구입 학회 참가비, 자문료로 사용 가능 ·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에 참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임 · 학회 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· 도서구입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기부채납을 득한 후에 기부채납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· 자문료의 경우 자문 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문내용을 명시하여 지급신청 · 외국자문가의 경우 상세 자문내역 및 입국 여권사본을 첨부하고 기타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지급 후 신청 · 모든 연구비는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가 원칙이므로 대금지급 시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·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신청금액이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(4.4%)를 제하고 계좌이체됨 연구활동비 · 연구활동진흥비(참여연구원 인센티브)와 과제관리비로 구성 · 인센티브 지급 시 25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됨 · 과제관리비는 유관기관과의 회의 식대 및 과제관리비용 · 인센티브는 연구기간 내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시작품 제작비 ·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품 제작 시 사용 · 기성품이 아니므로 상세내역(거래명세표, 원가계산서 등)을 첨부하여 신청 협동(위탁)연구비 · 협약서에 의거하여 세부기관의 요청(공문 등)에 의거 지출 · 간접경비 계상 시 제외됨 간접비 · 현물, 우리 대학교 대응투자금,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현금의 15% · 지원기관의 규정을 최우선함